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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국세청, 잠자는 국세환급금 544억 찾아주기 운동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000억원이었다. 2012년에는 6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청세 관계자는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환급해 주는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

국세청 집계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치가 대상이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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