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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올 여름방학부터 영어캠프 지자체 위탁형태 허용

올해 여름방학부터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은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방학 중 체험 중심의 영어캠프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기준'을 마련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자체나 교육청이 초·중·고교, 대학과 위탁협정을 체결하고서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방학 중 어학캠프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여름 방학 기간에 잠시 대학이나 고교에서 운영해오던 영어캠프는 무도 불법이었으나 방학기간에 외국어 학습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 위탁 형태의 어학캠프가 허용됐다.

어학캠프의 실제 운영은 학교가 맡지만 운영 주최를 지방정부로 못박아 어학캠프의 무분별한 난립이나 고액 교습비 징수를 막고자 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자체·교육청과 학교 간 협정에 운영기간, 참가 대상자, 비용, 교습장소, 학생안전 대책 등 캠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교습비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습비 조정기준을 참고해 과도하게 높지 않게 결정하고, 저소득층 감면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장했다.

어학캠프는 외국어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토익이나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대비 등 학교 교과를 변형해 입시준비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어학캠프 운영은 각 학교의 방학기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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