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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11월부터 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오는 11월부터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이들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금융위가 2012년 7월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이후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와 '1.5%' 중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수수료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입법예고(40일)와 이후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1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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