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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회적 약자' 위한 소송구조·사법서비스 강화…사법정책자문위 건의

대법원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가 쉽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제도와 사법지원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14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어 소송구조 제도 개선 방안과 사회적 약자의 소송접근성 제고 방안을 각각 의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소송구조 활성화와 관련, 법원이 시범실시 중인 소송구조 전담재판부 제도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소송구조는 소송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재판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법원은 2010년부터 인천·수원·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구조 전담재판부를 지정, 소송구조 신청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지정변호사 제도는 각급 법원에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미리 지정하면 이들이 구조신청 당사자에게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다.

소송구조 제도와 병행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제도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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