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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할테니 돈 달라"…대전 구의원 예비후보 구속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같은 선거구 출마 예비 후보자에게 "후보를 사퇴할테니 금품과 복지관장직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무소속 구의원 예비후보자 A씨(52)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같은 선거구 예비후보에 등록하려 한 B(51)씨와 그 가족에게 현금 500만원과 복지관장직 등을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일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