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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민원24 국세환급금 찾기,국세청 이어 안전행정부 사이트도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 환급금 찾기' 서비스 캡처



14일 국세 환급금 찾기 조회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금액을 돌려줘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자신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은 환급받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 환급금 찾기가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5년간 자신이 과다납부한 국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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