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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이장·공사업자 입건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 60대 전 마을이장과 40대 광고업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4일 강원도 인제경찰서에 따르면 J(67)씨가 2008년 12월 인제군 인제읍 한 마을의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총사업비 1억3100여만원 중 자부담금 2700여만원을 공사업자 L씨에게 전가시키고 이를 마을 주민들이 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을 받은 혐의다.

당시 마을 이장이던 J씨는 세금계산서와 정산보고서 등 서류를 허위로 꾸며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뒤 공사업자 L(46)씨에게 자부담금을 다시 되돌려 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당시 마을 간판정비 사업비는 주민 자부담 20%, 도비 30%, 군비 50%의 비율로 추진됐으며, 공사업자 L씨는 자부담금만큼의 공사비를 부풀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부정 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 했으며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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