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변화 등으로 고객이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가 최근 1년간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국내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수를 집계한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금리인하요구권 접수건수는 모두 9만286건, 대출금액은 43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직전 동기에 접수된 1만7801건 대비 건수는 407%, 금액으로는 626% 증가한 수치다. 접수건 가운데 금리 인하 건수는 총 8만5178건으로 직전동기 대비 413% 올랐다.
은행별로 인하건수는 기업은행이 2만69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2만1307건, 신한은행 1만34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인하 대상이 된 대출금액은 외환은행이 13조6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기업은행 11조9000억원, 하나은행 8조8000억원 등이 뒤를 따랐다.
고객의 신청 건수 대비 은행의 수용률은 94.3%로 직전 동기의 93.2%보다 소폭 상승했다.
금리가 인하된 8만5178건의 평균 인하 수준은 0.6%포인트로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절감액은 연 2520억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승인 사유별로 살펴보면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개선이 14만2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수 고객 선정이 13.0%, 소득 증가가 11.4% 등의 순이다.
기업대출은 담보제공이 47.4%를 차지했으며, 재무상태개선(20.9%), 회사채등급 상승(0.2%), 특허취득(0.1%) 등이다.
금감원은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의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대상대출을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고객 대출 통장에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은행이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영하도록 상반기 중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