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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월호 선장 등 선원 15명 광주교도소 이감…광주지법서 재판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법 본원에서 열린다.

선원들은 15일 오전 7시 40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광주교도소로 이감됐다. 이감은 선원들을 광주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하려는 조치다.

형사소송법상 기소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 '거소'(일정기간 거주하는 장소) 또는 '현재지'에서 한다.

이번 사건에서 현재지는 선장 등이 구속될 당시에는 목포였기 때문에 재판 관할법원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었다. 그러나 광주교도소 이감으로 현재지는 광주로, 관할법원도 광주지법 본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이 광주지법에 기소하는 방식으로 선원들은 재판에 부쳐진다.

광주지검은 구속된 선원 15명을 이날 오전 중 기소할 예정이다. 이준석 선장 등 3~5명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원들에 대한 재판은 그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을 맡아온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목포지원의 규모가 작아 검찰은 대안을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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