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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무엇이 다르나…첫 가림막 없는 기표대 도입



6·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일 전 금·토요일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가 전국 단위로는 처음 도입된다.

사전투표기간은 이달 30~31일 이틀간이다. 투표 마감시각은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연장돼 사전투표일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또 이번 지방선거부터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처음 도입된다.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로또·깜깜이 선거'라고 비판받던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도 달라진다.

이는 정당과 관련 없는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서가 공평하게 배정되도록 자치구·시·군의원 지역 선거구별로 게재순위를 순차적으로 바꿔서 게재토록 했다.

투표장에서는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가 전면 도입된다. 투표소 분위기를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로, 가림막을 들어 올리는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는 앞면과 옆면이 막혀 있고, 기표대를 기존 방식과는 달리 측면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표대 사이에 거리를 둬서 투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공무원이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1년 이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범죄의 공소시효도 현행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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