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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성매매·도박장 단속에 '초소형 몰카' 활용

경찰이 성매매 업소나 불법 도박장 단속을 위해 실시간 영상 중계가 가능한 초소형 부착형 카메라를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5일 "음성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할 때 현장 요원이 은폐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채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성매매 업소나 사행성 게임장 등을 단속하려면 사전 답사 등으로 범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때는 경찰관 신분을 속여야 해 공개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카메라를 도입하게 되면 신분을 위장한 잠복 경찰이 이들 업소에서 찍은 몰카 영상은 무선 통신망을 통해 수사 지휘부에 실시간으로 중계가 가능하다.

또 몰카를 적당한 장소에 숨겨놓고 원격에서 이들 업소를 감시할 수도 있고, 용의자를 검거할 때 원격 상황실에서 참고인이 용의자와 직접 마주칠 일 없이 용의자를 지목할 수 있다.

카메라는 경찰관이 은밀히 몸에 장착할 수 있도록 무게는 500g 이하, 크기는 200x150x50㎜ 이하로 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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