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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KB국민은행, 연대보증 운용기준 변경 시행

KB국민은행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실천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연대보증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연대보증인과 보증계약 체결시 금융기관 최초로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보증비율을 110%로 축소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해당 채무에 특정하도록 하는 '특정근보증'으로만 운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법인에 대한 여신 취급시 기업의 실질소유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특정근보증 또는 한정근보증으로 연대보증을 운용하고 있으나, 한정근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은 특정한 보증채무에 확정돼 있지 않고, 다른 여신의 보증채무에 대해서까지 넓게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하던 제도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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