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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홈쇼핑 갑을관계 개선나서

전병헌 의원, 홈쇼핑 갑을관계 개선나서

납품비리 근절 법안 발의…영업정지·승인취소 등 담아



만연된 홈쇼핑 채널의 남품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홈쇼핑 납품비리 근절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홈쇼핑 채널사업은 6개 사업자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채널승인을 받아 운영 중이며, 2013년 기준으로 판매액 14조원·매출 4조 5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2년간 판매액 30%, 매출액 32%가 성장하는 등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들이 방송편성 편의 제공을 대가로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령해 기소되는 등 대부분의 홈쇼핑 채널에서 납품비리가 만연한 상황이다.

미래부는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지만, 채널사업자별로 남은 승인유효기간이 달라 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 시점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전병헌 의원은 이에 따라 홈쇼핑 채널사업자의 경우, 5년마다 1번의 재승인만 받으면 상품판매를 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홈쇼핑 채널 사업자가 중소업체 등에 대해 납품비리를 저지를 경우, 즉각적인 승인취소·영업정지·승인기간 단축 등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전 의원은 "홈쇼핑 채널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특정업체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인만큼, 사업자의 특권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승인을 내준 미래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를 시작으로 방송·통신의 잘못된 갑과 을의 관계를 개선하는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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