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로 접어들면서 관련 수사가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측근의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이 구성됐다.
여기에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를 뿌리 뽑고자 부산·인천지검 등 항만을 낀 관할 지방검찰청이 별도의 팀을 갖추고 움직이고 있다.
검경 합수부가 세월호 침몰 이틀 뒤인 지난달 18일 본격 수사에 착수하며 사고 원인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세월호는 화물을 과적했고 배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아랫부분에 일정량의 물을 채우는 평형수를 줄이고 출항했다. 또 사고 지점에서 과격하게 방향을 틀다가 급속히 침몰했다.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채 자신들만 탈출한 어처구니 없는 사실과 정황이 속속 밝혀졌다.
이에 14일까지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선장 이준석(69) 씨를 포함, 주요 승무원 15명이 구속됐다. 과적 책임으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 등 선사 관계자 5명도 구속됐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국내·외에 수천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청해진해운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온 게 이번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이재영(62) ㈜아해 대표 등 유 전 회장 측근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일가 중 처음으로 경영개입 의혹을 받는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최근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지난 13일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체포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대균씨에 대해 전국에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밀항 루트를 차단했다.
해외 체류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4)씨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사실상 잠적함에 따라 경영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에게 16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자진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금수원에 강제 진입,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