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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전통시장 떡집, 인터넷·배달 판매 이르면 7월 가능

전통시장 떡집도 이제 합법적으로 인터넷에서 팔거나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업소와 가공업소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식품을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팔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없애고 이르면 7월부터 배달·전자상거래를 통해 간접적으로 팔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즉석 가공식품은 배달 과정에서 변질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떡집의 배달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