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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민노당 후원금' 낸 교사들 벌금형 유죄 확정…1명만 무죄

옛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이 벌금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일부 교사는 무죄, 선고유예, 면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6일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16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사 168명 가운데 151명은 벌금 20만~50만원을, 16명은 선고유예를, 탈당 의사를 전했는데도 민노당이 계좌이체를 해지하지 않아 돈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한 1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사인 이들은 민노당에 매달 1만~2만원씩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지만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는 없다. 또 교사나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고, 당원이 아닌 경우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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