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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노근 의원 '선장·선원 제복착용 의무화법' 추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6일 여객선 등을 운항하는 선장과 선원들이 근무 중 반드시 제복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장과 선원들의 운항 근무 중 제복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현행법은 선장이 반드시 마도로스복을 착용해야 하는 법적 근거 없이 운송사업체별 규정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비상상황 시 선원들의 유니폼은 승객들에게 등대와도 같은데, '세월호 참사'에서 승객을 두고 팬티차림으로 맨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의 행태가 연일 도마 위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