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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변협, 민간주도 진상조사위 구성요구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가족은 1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사고 후속처리를 위한 민간주도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와 변협은 오전 9시 30분 안산 와스타디움 2층 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변협은 가족 대책위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안산과 진도 등 현장 지원, 법률상담, 진상조사 대응 등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활동은 현장 법률자문과 상담 지원, 언론 등에 의한 2차 피해 대응, 대정부 등 협상 지원, 국가배상을 포함한 민·형사·가정, 행정 등 소송지원, 특별법 제정 등 법 제도 개선마련 등이다.

변협은 가족대책위와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꾸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변협 관계자는 "미국은 911사태 후 법령을 정비해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까지 한다"며 "변협은 현재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초안까지 만들었지만 아직 가족대책위가 전체 회의를 통해 합의한 것이 아니어서 특별법제정 요구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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