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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유병언 검찰 소환 불응…사전구속영장 청구(상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6일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녀들의 연이은 불출석과 잠적 등 그간의 수사상황, 유 전 회장의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영향력 등에 비추어 유 전 회장이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오늘 오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통보했지만 유 전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불응했다. 유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은 뒤 유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만약 유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하면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독립된 사법기관이니 (유 전 회장이) 법원의 심문 절차에 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애초 유 전 회장과 함께 사전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