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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월호 참사 애도 속 교육장 음주운전 '물의'

세월호 참사의 애도 분위기 속에 지역 교육계 수장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전남 무안경찰서와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강진교육지원청 김모(60) 교육장은 지난 7일 오후 10시께 무안군 삼향읍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김 교육장은 면허정지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인근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교육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5일 전남도 교육청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적발 당시는 세월호 침몰 22일째로 정부가 공무원에 대해 골프·음주 자제령을 내린 상태였다.

특히 수학여행 중 사고로 교육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간부 교육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부적절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적발 장소가 전남도 교육청과 멀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당시 김 교육장과 다른 공무원들이 함께 술자리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전남도 교육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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