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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60세 정년연장제 수십만명 국민연금 수급 혜택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는 '정년연장'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수십만명이 수급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권혁창·김헌수·김형수 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정년연장이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지급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연구진은 정년연장 제도 도입으로 바로 정년이 늘어나는 잠재적 수혜 대상인 50~54세 사업장 가입자(2012년 12월 말 기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 5년 미만 ▲ 5년 이상~7년 미만 ▲ 7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을 120개월(10년) 이상 채워야 한다.

분석 결과 2012년 기준 50~54세 사업장 가입자가 정년연장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약 133만명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 이상~10년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 중에서 13만4000명(남자 최대 5만1000명, 여자 최대 8만3000명)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출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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