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의 외주화 진행에 대해서 부산지방법원에 '제조본부 외주 및 용역전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르노삼성 노조에 따르면, 용역 및 외주화의 경우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의 의결 후 결정하도록 단협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측이 노조와 협의 없이 전체 제조인력 중 약 15% 정도의 외주화를 실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사측이 노동조합과 2013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2006년경 노사가 참여해 신 인사제도를 실시·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승급, 승호분 지급을 일방적으로 유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가운데 제조인력 15% 규모의 외주화를 일방적으로 실시해 또다시 단협을 위반하고 있으며, 정규직 채용은 단 한명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르노삼성 노조에 따르면, 외주화 인원 300명이 투입될 경우 정규직 300명이 다른 작업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사측이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르노삼성은 4월 25일까지 접수한 희망퇴직 프로그램에서 퇴직우선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퇴직 종용의 면담을 수차례 했고,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업무강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강제전환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조합 집행부는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4월 23일 진행했고, 2014년 임·단협 본협상에서도 사측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노조 측은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현명한 판단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관계자는 "외주화를 진행하면 기존 인력들이 일손을 덜 수 있어서 더 좋다"면서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인데 노조가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