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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만취상태서 음주측정 거부 처벌못해"

만취한 운전자가 인사불성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가 사고가 난 뒤에도 시동을 켠 채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점, 파출소에 와서도 정신을 전혀 차리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어 음주 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6시50분께 제주시 애월읍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잠이 들어 도로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노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 했지만 노씨는 음주측정기에 침을 뱉는 등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