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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뇌물수수·부실 운항관리' 해경 특공대장 구속영장



선주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선박 부실 안전점검을 눈감아 준 해경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18일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동해해경청 특공대장 장모(57)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여객선 부실 안전점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 경정의 혐의를 포착, 지난 16일 동해청에서 체포해 인천으로 압송했다.

장 경정은 지난해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향응을 제공받은 장 경정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장 경정은 부하 직원들이 인천항 여객선의 승선인원 초과 사실을 보고하자 '봐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출항 전 선장이 작성해야 할 안전점검 보고서를 공란으로 제출받은 다음 배가 떠난 뒤 선장이 부르는 대로 대신 기재해 서명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4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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