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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 5배로 올라

ⓒ백아란 기자



오는 6월부터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 경품 제공 등 각종 신용카드 불법 모집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지금의 5배로 오른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제(카파라치 제도)를 지난 2012년 12월부터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지난달 까지 월평균 신고접수 11건, 포상실적은 4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길거리 신용카드 모집이나 연회비 10% 초과 경품 제공 등을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기존의 10만원에서 5배 늘어난 금액이다.

타사 카드 모집이나 미등록 모집 신고 시에는 포상금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며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도 1인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단 별도 모집인을 고용해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행위를 신고할 때에는 200만원, 연간 한도는 1000만원으로 기존과 같이 주어진다.

신고 기한도 기존 20일에서 60일로 대폭 늘어난다.

불법 모집 신고는 모집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금감원이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중 카드사의 신용카드 모집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통해 감독·점검을 소홀히 한 카드사와 해당 임직원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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