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상호금융권에도 '꺾기' 규제 도입한다



올 하반기부터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기관도 금융상품 구속행위인 일명 꺾기를 하면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상호금융 관계기관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을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상반기 중 세부 규제기준을 만들고 하반기 중에 각 중앙회 예규 등에 우선 반영해 시행하고 추후에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상호금융은 조합원들간 상호부조하에서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해 조합원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또 회원 조합의 상호 부실을 막기 위해 한 조합이 다른 조합에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행위를 줄일 계획이다.

예대율을 산정할 때 회원조합 간 예치금은 제외되며 적기시정조치 조합이나 2년 연속 적자 조합은 다른 조합의 예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우려 조합에 과도하게 예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향후 예수조합 부실화시 예치조합도 동반부실될 가능성이 있어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 유도할 것"이라며 "예대율 산정시 회원조합간 예치금 제외 검토하는 등 조합간거래에 대한 중앙회 모니터링 강화 등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