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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삼성생명, 조부모·손자 동시 피보험자 지정상품 출시

삼성생명이 국내 최초로 조부모와 손자·손녀,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는 종신연금 상품인 '내리사랑 연금보험'을 19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조부모나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손)자녀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하는 그동안의 내리사랑 연금보험과 달리 (조)부모와 (손)자녀를 동시에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보험 가입시 (조)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손)자녀가 받는 연금액을 (조)부모 연금액의 20%, 50%, 70%, 100%에서 선택할 수 있다. (손)자녀의 연금액이 크면 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