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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박근혜 대통령,대국민담화서 언급한 김영란법 재조명

YTN 캡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등장한 부정청탁금지법안 '김영란법'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민관 유착의 관행을 깨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인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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