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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통신제한 조치 337건…전년비 87.2%↑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의 통신제한(감청) 조치가 337건으로 전년 동기(180건) 대비 87.2% 증가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2개, 별정통신사업자 44개, 부가통신사업자 60개 등 총 176개 사업자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19일 발표했다.

통신제한 조치는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와 통신사업자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전화통화 내용·이메일·비공개 게시물 등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92건, 문서 수 기준으로 337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4%, 87.2%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국정원이 282건(83.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경찰 50건, 군수사기관 5건 등이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73만4543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7.2%(603만567건) 줄었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13만207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1만2068건) 늘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 대상자의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말한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9만9455건, 검찰 2만7843건, 국정원이 753건, 기타기관이 4019건이었다.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주요 개인정보가 포함된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74만7043건, 문서 수 기준으로 47만9623건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12.7%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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