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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 대통령 "해체하거나 축소" 발언에 해경·안행부 '패닉'상태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 등을 대폭 수술하겠다고 밝혀 해당 부처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대대적인 개혁까지는 예상했지만 '해체'라는 초강수를 받아들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1953년 12월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해경은 61년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해경은 현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본청을 두고 동해·서해·남해·제주 4곳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17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부산 정비창이 설치돼 있다.

안전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도 '공중분해'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기능이 국가안전처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업무와 공무원 인사 기능은 총리실의 행정혁신처로 이전된다. 전자정부 기능도 함께 옮겨간다.

현재 안행부의 6개 실 가운데 존속이 확실한 것은 기획조정실, 지방행정실, 지방재정세제실 등 3곳뿐이다.

박 대통령은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라"고 안행부에 일갈했다. 일각에서는 안행부가 처로 격하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간부회의에서 대통령 담화 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후속 조처를 제대로 추진하라는 강병규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이날 담화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정부 의전·서무 기능이 남을지 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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