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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국방부 "우리 요청없이 日 자위대 한반도 진입 불가"



국방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 요청이 없는 한 결코 한반도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19일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군사 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외국 군대의 우리 영토 및 영해 내 파견과 주둔은 국회 동의사항이다. 대한민국의 요청 없이 자위대의 우리 영토 및 영해 내 진입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임은 헌법에 나와 있다"고 밝히며 자위대의 북한 영토 및 영해 진입도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자위대의 일본인 납북 피해자 구출 상황을 상정, 영역국의 동의 없이도 외국에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제출했다고 산케이신문은 보도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다"며 "31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한 한미 국방장관회담, 영국과 뉴질랜드 등 참가국과의 양자대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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