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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외국계은행 10년간 3조원 본사로 빼내

순익 절반 이상 용역비 명목으로 송금

외국계 금융사가 용역비와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해마다 거액을 해외 본사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지난 10년간 3조2500억원을 용역비와 배당금으로 해외 본사에 송금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과 SC은행은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용역비 1조9400억원, 배당금 1조3100억원 등 3조2500억원을 해외 본사에 송금했다.

같은 기간 두 은행이 거둔 순이익 5조7800억원의 56.2%로 순이익의 절반 이상이 해외 본사로 돌아간 셈이다. 특히 두 은행은 영업점포를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으로 노조와의 마찰이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본국 송금액을 줄이지 않았다.

용역비는 모그룹이 각 자회사에 경영자문료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공통 경비를 말한다. 본사에 지출하는 기업이미지(CI) 비용, 전산서비스 이용료, 본사 광고비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노조 측은 "최근 수익성 악화에도 용역비 지급은 급증했다"며 "지난해 순익 2191억원을 내고 해외용역비로 1370억원을 지급해 과도한 지출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는 용역비 지출을 가장한 국부 유출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51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알리안츠생명은 30억~40억원을 용역비로 해외에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순손실 가운데 약 340억원은 대규모 명예퇴직금 지급 때문"이라며 "본사에 대한 용역비는 투자자문 수수료"라고 전했다.

이보다 먼저 2011년에는 163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ING생명이 4000억원의 고배당을 추진하다 금융당국의 제동 때문에 1000억원으로 줄이기도 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용역비는 사용 목적과 내역이 불투명하다.비용으로 잡혀 10%의 부가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수입으로 간주해 배당금보다 해외 반출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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