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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채권·펀드

6·4 지방선거 '선거펀드' 전성시대 오나?

단기간 고수익 활용도 높지만 '비금융상품' 원금손실 가능성 높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선거 펀드'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후보자들이 공개적으로 지지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선거펀드는 선거운동 활성화와 선거자금의 투명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지자 입장에서도 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선거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실제 선거 펀드를 내놓은 대부분 후보자들의 상품은 연 금리가 2.6~3.1% 정도로 시중 CD금리의 2.62% 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되고 정기 예·적금보다 만기기간이 짧아 투자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이름만 펀드일 뿐 금융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더러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전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증권사의 펀드가 투자자로부터 끌어모은 자금으로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라면 선거 펀드는 후보자가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뒤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추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펀드 신청 또한 각 선거캠프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약정한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액에 제한도 없다.

문제는 이 펀드가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대차라는 점 때문에 추후 원리금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쓴 비용을 전액 보전받으려면 당선되거나 득표율 15%를 넘겨야 하는데 만약 10~15%의 득표를 하면 선거비용의 절반만 되돌려받을 수 있다. 또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자칫 득표율이 떨어질 경우 원리금 상환 문제로 마찰의 소지가 있다. 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펀드라는 이름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허가받은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거펀드는 후보자와 개인 유권자의 계약관계로 볼 수 있다"며 "선거법으로 문 제삼을 수도 없기 때문에 개인이 후보자가 내건 공약과 당선 가능성, 이자율 등을 보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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