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선거 펀드'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후보자들이 공개적으로 지지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선거펀드는 선거운동 활성화와 선거자금의 투명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지자 입장에서도 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선거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실제 선거 펀드를 내놓은 대부분 후보자들의 상품은 연 금리가 2.6~3.1% 정도로 시중 CD금리의 2.62% 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되고 정기 예·적금보다 만기기간이 짧아 투자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이름만 펀드일 뿐 금융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더러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전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증권사의 펀드가 투자자로부터 끌어모은 자금으로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라면 선거 펀드는 후보자가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뒤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추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펀드 신청 또한 각 선거캠프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약정한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액에 제한도 없다.
문제는 이 펀드가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대차라는 점 때문에 추후 원리금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쓴 비용을 전액 보전받으려면 당선되거나 득표율 15%를 넘겨야 하는데 만약 10~15%의 득표를 하면 선거비용의 절반만 되돌려받을 수 있다. 또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자칫 득표율이 떨어질 경우 원리금 상환 문제로 마찰의 소지가 있다. 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펀드라는 이름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허가받은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거펀드는 후보자와 개인 유권자의 계약관계로 볼 수 있다"며 "선거법으로 문 제삼을 수도 없기 때문에 개인이 후보자가 내건 공약과 당선 가능성, 이자율 등을 보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