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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공인인증서 없어도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상에서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 소비자들은 신용·직불 카드 등으로 결제를 할 경우나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 이체시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 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카드 소비자들은 온라인상에서 30만원 이상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업체들은 공인인증서를 쓸지 말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다양한 인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인터넷 상거래 인증개편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개선안이 나오면 연내 온라인 인증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등은 해외발급 카드로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 구매가 가능해졌다"며 "국내에서도 인증 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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