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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진화하는 변론…'부실감사'에 엇갈린 판결

저축은행 후순위채를 인수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감사 업무를 게을리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같은 재판부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이는 회계법인이 선임한 대형로펌의 변론이 그만큼 진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지난해 11월 김모(54)씨 등 24명이 대주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09년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를 산 뒤 은행 분식회계가 드러나 손해를 입고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적정의견'의 은행 감사보고서가 후순위채 증권신고서에 첨부됐다"며 "회계법인은 이 거짓 보고서를 신뢰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 재판부는 최근 고모(78)씨가 대주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동일한 내용의 손배소송에서 회계법인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계법인이 모든 대출의 상환 내역에 의심을 품는 것은 회계감사기준상 '전문가적 의구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한 변호사는 "회계법인 측 변론이 처음보다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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