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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조폭·성매매 등 중대범죄 제보시 최고 1억 포상한다(상보)



정부가 조직폭력 범죄나 성매매와 같은 중대범죄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조직폭력 범죄, 성매매,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범죄관련 수익 및 재산의 소재 확인에 중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다.

금액은 수사 단서의 정확성, 몰수·추징에 직접 기여한 공로, 사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되며 국고귀속금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최고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인보다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공무원과 금융업 종사자들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인의 10분의 1수준에서 포상금 상한액이 결정된다. 이 포상금제는 지난해 5월 법률개정으로 마련됐다.

휴대전화 번호이동, 기기변경 같은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 주는 것을 금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도 통과됐다. 이로써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단말기별 지원금을 공시하고, 지원금을 조건으로 한 특정 요금제·부가서비스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 외에 해외파병 군인의 특수임수 수행에 대해 추가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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