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도아래 오는 11월 14일까지 참사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해 긴급 생활·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생활안정 자금은 2000만원 한도로 무보증 신용대출은 국내의 모든 은행에서 연 5.5%의 고정금리로, 부동산 담보대출은 3.5%대의 변동금리로 쓸 수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1년(일시상환) 또는 1~5년(분할상환), 담보대출은 1~5년(일시상환) 또는 1~30년(분할상환) 만기다.
만약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라면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해 긴급생계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2000만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7년까지 빌릴 수 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은 또 사업체의 경영안정 자금(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을 5억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기존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업대출이 지원 기간 내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6개월을 연장해주며 최고 1.5% 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보험사들도 일제히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는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10월 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
카드사들도 이번 달 또는 신청 후 한 달치 등의 카드사용 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 유예키로 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로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한 지원도 빠르게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이번 참사로 매출이 급락한 여행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에는 1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지원금이 배정됐기 때문.
여행업과 호텔업의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을 중소기업은 2.0%, 대기업은 3.0%에 4년 만기(2년 거치, 2년 분할) 조건으로 은행권에서 빌릴 수 있다.
할부금융사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등의 할부 원리금 상환과 채권 추심을 미룬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에 금융지원반을 설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애로를 상담해주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금융사의 기부 활동도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