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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머금는 담배·물 담배, 7월부터 세금 부과

머금는 담배와 물 담배 등 신종 담배에도 오는 7월21일부터 담배소비세가 과세된다.

20일 안전행정부는 신종담배 과세 기준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종담배를 과세 대상에 추가한 개정 지방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만 부과됐다.

머금는 담배는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 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다. 물 담배는 물을 이용해 담배연기를 거른 후 흡입하는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다.

머금는 담배의 담배소비세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별도로 담배소비세의 5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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