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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외로워서" 23일간 182번 허위신고한 60대 구속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이모(66)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23일 동안 모두 182차례에 걸쳐 112에 "약을 먹고 죽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이씨는 "외로워서 말 상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특히 생일 전날이었던 11일에는 하루에 41차례나 전화를 걸었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적인 허위신고로 긴급 출동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집중돼야 할 치안 인력을 분산시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