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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감사원 "수도권 45개 지하철역 비상 대피수단 부실"

수도권 지하철 45개 역의 승강장이 규정에 맞지 않는 피난로가 설치돼 있는 등 안전 대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철도시설안전 및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수도권 지하철 역 중 압구정로데오·강남구청·공덕·서현·정부과천청사역 등 45개 역 승강장에는 규정에 맞지 않는 피난로가 설치됐다. 이 때문에 역사 안에서 화재나 테러 등이 발생할 때 승객들이 쉽게 대피할 수 없음에도 철도시설공단은 이동식 피난계단 같은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경부고속철도 시험구간인 충남 오송읍 산동3교 등 4개 교량에 지진대비 보강공사를 하면서 품질검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행업체는 공단의 방치 속에 전수 품질검사를 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462개 지진격리받침 중 단 9개에 대해서만 검사를 한 채 공사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시설공단은 또 2011년 민간 건설사와 865억원 규모의 '수도권고속철도 제8공구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추진하던 중 건설업체가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터널 두께를 얇게 하도록 설계 변경을 신청하자 전문가 검증없이 이를 수용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업체들의 담합 정황을 알고도 그대로 입찰 절차를 진행, 담합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월 총 9375억원 규모의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에 응한 4개 업체의 담합 정황을 인지, 같은 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재입찰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직후 공단 이사장이 기존의 입찰을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려 담합 협의가 있는 업체들을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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