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 서울역 KTX대회의실에서 출범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도 1분기 업무활동 실적을 발표했다.
실적 분석 결과 게임물 등급분류(법정기간 15일)지연율이 전년 동기 27.1%에서 9.4%로 17.7% 대폭 개선됐고 게임물 단속건수도 전년 동기 64건에서 107건으로 67% 증가하는 등 2013년 12월 23일 출범 이후 게임물 전문성을 기반으로 게임물 종합관리서비스 기관으로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지난 1분기 동안 404건의 게임물을 등급 분류 신청받아 366건을 법정등급분류기간 내에 처리했다.
2013년도 동기에 372건 중 271건을 법정등급분류기간 내 처리한 것에 대비해 17.7% 개선된 것이다. 특히 부산 이전으로 회의개최가 주2회에서 주1회로 축소된 상황에서도 등급분류회의 정례 개최와 게임물 검토단계별 철저한 일정관리 노력으로 등급분류 지연율을 개선했다.
사후관리 업무에서도 건전한 게임산업조성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온라인 웹보드 게임물에 대한 사행화방지조치가 시행된 이후 게임위는 웹보드 게임물 전담대응반을 신속히 구성·운영해 64개 웹보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이중 미이행 16개 업체를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불법 사행화 개·변조된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단속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지난 3월 강원지역 3개 경찰서와의 합동단속으로 6종의 게임물 180대를 단속하는 등 1분기 동안 172건의 지원을 통해 107건을 적발해 139종의 게임물 5121대를 단속했다.
지난해 동기 110건 지원해 64건을 단속 성공한 것에 대비해 67%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