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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영종·강화 선거법 특별단속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시 선관위)는 6·4 지방선거 운동기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20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투표 전날인 다음달 3일까지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위해 시와 10개 구·군 선거위원회의 단속전문인력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시 선관위는 원거리에 위치해 위원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구 영종지역과 최근 사회단체의 경선 관련 금품수수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강화지역을 특별 단속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감시·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