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국제>이슈

EU, '구글 반독점 위반 행위' 조사 연내 마무리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구글의 반독점 위반 행위 조사를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수일 내로 구글의 검색 독점에 이의를 제기한 19개 원고 측에 기각 결정을 알리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여름이 지나면 이번 사건 조사를 종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검색 관련 업체로 구성된 '페어서치' 그룹은 2010년 11월 구글 불공정 행위를 EU 집행위에 제소했다. 이후 EU 경쟁당국은 구글의 독점 혐의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글은 유럽에서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글을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이 90% 이상에 달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U 경쟁당국은 구글의 개선안을 두 차례 거부한 바 있으며 3차 제안을 수용했다.

EU 집행위가 구글 제안을 수용한 데 이어 원고 측의 이의를 기각함에 따라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는 벌금 부과 없이 '합의종결'(Commitment) 방식으로 종료될 전망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