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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원산지 속이고…유통기한 지난 재료 버젓이 보관하고…

경기도 백화점 내 음식점 28곳 식품위생법 위반

경기도내 대형 백화점에 입주한 음식점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3월부터 한 달간 도내 18개 대형백화점 내 음식점 83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실태를 조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 백화점 2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조리장 무단 확장 17곳로, 원산지 거짓표시 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곳 순이었다.

용인 A백화점 내 음식점 10곳은 식당 안 조리장과 별도로 다른 밀폐된 공간에 조리장을 추가로 설치해 단속에 걸렸다. 수원 B백화점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5∼7일 지난 어묵을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수원의 다른 C백화점 내 초밥 전문점은 수산물 일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업소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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