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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권위 "대기업 생산직 채용시 대졸자 배제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이 생산직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격을 고교 또는 전문대 졸업자로 제한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4년제 대학을 나와 대기업 A사의 생산직 채용 시험에 합격했지만 학력을 허위로 밝혔다는 이유로 사직하게 된 B(37)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A사에 향후 생산직 모집 시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교육·훈련이나 기술자격 등 직무와 직접 관련된 합리적인 지원자격 요건을 마련하도록 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7월 대학을 나온 사실을 숨기고 A사의 지방 공장 생산직(정규직) 채용 시험에 합격해 신입사원 연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다음 달 최종학력을 고졸로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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