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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장례식장 운영권 10억 사기' 인제대 의대 교수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의사 백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제대 의대 교수인 백씨는 2007년 1월 고모씨에게 "인제대 부속 부산백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인계해주겠다"며 20억원을 요구한 뒤 같은해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장례식장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본인이 "인제학원 이사장의 장남"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