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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관광버스 춤·노래 금지…업체도 처벌



관광버스 안에서 승객이 춤추고 노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사업자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고 국토교통부가 21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승객이 가무소란 행위를 하면 승객과 운전기사를 처벌할 수 있지만 업체 처벌조항은 없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가무소란 금지 규정과 가요반주기·조명시설 설치 금지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물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여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기사가 안전사항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