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모범거래기준을 통해 편의점과 빵집의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을 폐지키로 하자 지난해 2월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의 입점을 제한했던 동방성장위원회의 권위가 추락하고 말았다.
동반위는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동반위의 제재를 환영했던 소형 빵집과 동네 업주들은 골목상권 침해시 증각 대응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였다.
먼저 프랜차이즈업계는 공정위가 이날 편의점과 빵집의 신규 출점 거리제한을 3분기까지 폐지키로 하자 환영을 표시했다. 한 편의점 가맹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모범거래기준 등으로 신규점포 출점에 제약을 받아왔지만, 이번 조치로 출점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는 그동안 편의점은 250m, 제과와 커피전문점은 500m 안에 같은 브랜드의 점포를 낼 수 없도록 한 모범거래기준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업계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거래법에 따라 신규출점을 결정하면 된다. 개정법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영업지역 범위를 협의해 계약서에 명시하면 출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미 점주와 계약 시 계약서에 거리제한 항목이 명시돼 있어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해도 현실적으론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이후 자정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업체들이 과도하게 새로 출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한 편의점 점주는 "개정 가맹거래법에도 점주 보호조항이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지만 만일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乙)인 점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제과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공정위 조치에 환영하면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출점제한도 재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압박했다.
공정위도 거리제한을 폐지한 만큼 비슷한 규제인 동반위 출점제한도 특수 상황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등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반위는 지난해 2월 빵집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은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는 출점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결국 동반위의 과거 결정은 권위를 잃게 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모범거래기준은 대기업 빵집 사이에 적용되던 규제로 동반위 출점제한 권고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대기업 빵집이 늘어나게 되면 동네 빵집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치는 동반위 권고와 별개 사안이다"라면서도 "대기업과 동네빵집 간 거리 제한에도 세부 내용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네 빵집의 모임인 대한제과협회 측은 "대기업 빵집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동반위 권고에 따른 동네 빵집 500m 거리 제한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면서 "골목 상권 침해 소지가 생길 경우 즉각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