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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이번주 본격 심의…5월국회 처리 주목(종합)



국회 정무위원회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일명 '김영란법'을 이번주 본격 심의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이 21일 밝혔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제출 이후 제대로 된 심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요구가 거세지면서 주요 후속 대책으로 급부상했다.

여야는 공직자 금품 수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유지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정 청탁과 관련해 그 범위와 처벌 기준, 처벌 수위 및 공직자의 범위 등 쟁점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23일 법안소위에서 정부 수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이상민·김기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4건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가 이날 제정안의 내용에 합의할 경우 이르면 2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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