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김지하 시인, 국가 상대 35억 손배소송



1970년대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3)씨가 작년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뒤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은 지난 13일 국가를 상대로 35억원을 청구하는 손배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국가의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불법행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민사소송 대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석연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가 맡았다.

김씨는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 4개월 동안 투옥됐다. 지난해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필화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